일본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일본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. 외교부에 따르면, '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신고 기준'을 보면 순도, 중량,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/금제품을 휴대해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'휴대폼. 별송품 신고서'에 물품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. 금. 금제품 반입 시 자진신고해야 이 같은 신고 없이 금제품 일본에 반입할 때는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, 압수 등이 될 수 있고, 면세범위인 20만 엔을 넘는 물품에 대해선 소비세 등을 일본 세관에 낸 뒤에 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본에 반입하는 금이 순도 90% 이상이거나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는 일본 세관에 '지불수단 ..